『2020 학교생활기록부 행정정보공유 연계시스템』 운영 안내 가정통신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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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권은영 | 등록일 | 20.04.27 | 조회수 | 44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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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2020 학교생활기록부 행정정보공유 연계시스템』 운영 안내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. 교육부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(이하 학생부)에 기재되는 학생의 인적사항 중 주소 관리 시 학부모의 증빙서류 제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『학교생활기록부 행정정보공유 연계시스템』을 운영합니다. 이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나, 코로나-19로 인한 온라인 개학으로 인해 e-알리미를 통해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. 동의하지 않을 시 불이익은 없으나,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(주민등록표 등?초본)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1. 관련 법령 · 초.중등교육법 제25조 및 초.중등교육법시행령 제49조의2 · 전자정부법 제36조 · 주민등록법 제30조 2. 연계내용 · (연계정보) 학생부에 기재되고 있는 인적사항 - 송신정보(나이스→주민등록정보시스템) : 학생 성명, 주민등록번호 - 수신정보(주민등록정보시스템→나이스) : 송신정보에 해당하는 학생의 주소 · (연계범위) 나이스를 활용하여 학생정보를 관리하는 학교의 재학생 · (연계주기) 재학생의 학생부 인적사항(주소) 현행화가 필요한 시기(연 2회) · (연계방식) 나이스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간 하나의 파일로 시도별 일괄요청 및 행안부 일괄회신 3.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징구 계획 · e-알리미를 이용한 안내에 미응답시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를 이용해 학부모와 학생의 사전 동의를 구함 · 동의서는 등교 수업 시작 후 징구할 예정임 2020. 4. 22. 학성고등학교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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